서울시가 개인택시면허 발급과정에서 합법적인 노동쟁의 기간을 경력
산정에서 뺐다가 면허 신청자가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
소송에서 진 것으로 7일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고법 제3특별부(재판장 이용우 판사 등 3명)는 지난해 12월8일 이
용우(48.서울 중랑구 신내동 544-10)씨가 택시 개인면허를 불허한 행정
심판 1.2심에 불복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시가 적법
한 노동쟁의 기간을 개인택시면허 신청자의 운전경력에 포함시키지 않음
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침해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경력을 산정할 때 이씨가 근무했던 대진콜
택시의 노조가 지난 88년 쟁의발생신고, 냉각기간 준수와 같은 적법한 절
차를 거쳐 진행한 노동쟁의 기간 79일을 포함시키는 게 마땅하다"며 "
시는 무사고운전 8년 이상을 충족한 이씨에게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은 또 "92년도 서울시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지침이 `무사고 5년
'' 기본요건을 3년으로 완화하는 등 상위법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5조를 위반했다"고 밝혀, 시가 시장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확대해석함으
로써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를 자의적으로 결정해 군용차량 운전자, 국가
유공자 등에게 특혜를 베풀었음을 인정했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월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현재 극동운수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씨는 지난 92년 무사고운전
8년 이상의 자격을 충족해 개인택시면허 신청을 했다가 서울시가 쟁의기
간을 넣어주지 않아 탈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