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0부는 5일 이혼소송중 부인이 아들을 만나는 것을 막은 혐
의로 과태료 10만원을 물게된 김모씨(37)가 1심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
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가 매월 두차례 아들(8)을 어머니에게 보내 하
루씩을 같이 지내도록 하라는 대법원 결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더라도 부당한 행위"라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부인 황모씨(37)와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던 지난해 8월 부인에게 아
들을 만나도록 해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못해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부인
의 친자면접권을 보장한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가 부과됐었다.
90년 개정된 가사소송법은 이혼소송중이거나 이혼한 부부중 한사람이 법원
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못만나게 할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