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는 3일 "강남 역삼동 현대사
옥부지에 대한 법인세부과가 잘못 됐다"며 현대산업개발이 강남세무서장
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 취소청구소송에서 "강남세무서는 소유권이전시점
을 잘못 계산한 만큼 현대산업개발측에게 물린 법인세등 13억3천만원중
4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역삼동땅에 대해 지난 86년 10월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90년 7월 소유권을 이전받았는
데도 86년 당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잘못 해석,86년이후 2년간 현
대측이 토지대금을 빌리면서 지불한 이자를 손금처리해주지 않은 것은 부
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