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 연쇄 어음부도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28일 장씨
에게 77억5천만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해준 전 삼보상호신용금고 대
표 정태광씨를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죄만을 적용해 구속했다.

검찰은 정씨를 조사한 결과 정씨가 상호신용금고법상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7억1천만원)을 어기고 장씨에게 돈을 부당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애초 정씨를 상호신용금고법 위반(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혐의로 불구속입건할 방침이었으나 정씨가 여신한도규정을 10배 이
상 초과한 점을 중시해 구속수사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