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8일 전임강사 임용 탈락에 불만
을 품고 대학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서울대
계산통계학과 전시간강사 김경호 피고인(32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대한 상
고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
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고교재학시 화학실험중 눈을 다쳐 신체적
열등감을 갖고 있는 내성적 성격의 소유자인데다 범행 당시를 전후해 대학
전임강사 임용탈락등의 사정으로 심리적 불안 우울증 및 피해망상증 등 심
신이상을 일으켜 범행한 것으로 볼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1월15일 낮 12시50분께 지도교수가 전임강사로 추천하
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가 이를 돌려준 뒤 전임강사로 임용하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2층 계산통계학과 사무실에 들어가 집기
류등에 시너 3리터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