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애 근로자 정인석씨(55)의 자살로 조업이 부분중단된 한진중공업은
27일 오후 이틀간에 걸친 노사와 유족의 3자 협상끝에 보상문제와 안전관리
대책 등에 대해 완전합의, 28일부터 정상조업에 들어가게 됐다.
한진중공업 노사와 유족측은 이날 다대포 제작소 본관2층 회의실에서 열린
협상에서 유족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퇴직금외에 상당액을 지급하고 노조측
이 제시한 14개 항의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회사측이 적극 수용하기로 합의
했다.
이들은 또 정씨의 장례문제는 유족측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정씨의 유가족들은 이와함께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한 경찰의 사체 부검요구
를 받아들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