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법조타운내 대법원및 대검청사 신축 부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토지 원소유주와 이 땅을 수용한 서울시측의 법정소송에서 서울시측이 승소
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27일 토지 원소유주 유익상씨 등 13
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허용범위내
에서의 공익사업 변경이므로 땅을 원소유주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가 시청청사등의 건립을 백지화하고 대법원및 대검
청사 부지와 교환한 만큼 당초 수용목적 사업이 바뀐 것은 사실"이라면서 "
그러나 서울시청 등의 청사건립과 대법원및 대검 청사 건립은 모두 같은 성
격의 공용사업으로써 토지수용법상 예외조항인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
므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