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상습적으로 몰래
심야영업을 해온 이명진(32)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6동에 `슈베르트''라는 레스토랑
을 차려놓고 시간외영업을 해오다 지난해 9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적발
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건물 앞에 건축자재 등을 쌓아 공사중인 것처
럼 꾸며놓고 심야 비밀영업을 계속해온 혐의다.

검찰은 또 호객꾼(일명 삐끼)를 동원해 상습적으로 심야영업을 해온 서
울 강서구 화곡6동 `꾀꼬리''주점 주인 유영진(37.서울 구로구 고척2동 3
18-6)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