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을 1년단위로 정해 채용된 근로자라도 장기간 계약이 갱신
돼 왔을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갱신계약을 거부할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6일 연세대 언어교육연구원 한국
어교육부 전시간강사 유명희씨 등 7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
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적 근로자라 해도 장기간에 걸쳐 채용계약이 갱
신됐다면 1년의 계약기간은 단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따라서 사
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유씨등은 학교측과 지난 86년부터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시간강사로
근무해 왔으나 지난 91년 3월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자 소
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