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는 공정거래차원에서 방송광고대행사의 자격인정제도를
전면폐지,등록제로 전환하고 연간스포츠광고정액사전계약제를 사후정산제
로 변경하는 한편 신규광고주를 위한 횟수청약률을 20%에서 30%로 늘렸다.

22일 공사에 따르면 종래 방송광고대행사의 자격기준은 상법상의 주식회
사, 광고업무가 주업종인 경우,비계열광고주가 3개사이상이어야 하는등 주
요3개조항이 있었으나 이중 비계열광고주가 3개이상이어야한다는 단서조항
을 삭제해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또 자격기준을 심사 인정해주는 방식에서 기본자격기준이 맞으면 자동 인
정해주는 등록제로 전환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