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신청이 줄고 있는데도 자동차관련 소비자분쟁은 오히려
늘고있다.

2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소보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은 92년 2백19건에서 작년에는 1백96건으로 10. 5% 줄었다.

품목별로는 92년 분쟁조정신청이 가장 많았던 세탁.의류(40건)가 35건으로
줄었고 주택.건축(39건)과 생활문화.레저(32건)도 각각 37건,29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자동차관련 조정요청은 92년 34건(15. 5%)에서 37건(18. 9%)으로
증가했다 조정결정된 1백57건의 금액규모는 모두 8억5천3백만원으로
주택(3억2천4백만원)이 가장 크고 생활용품 2억4천4백만원,자동차
1억2천9백만원등의 순이었다.

1백57건중 98건(62. 4%)의 조정결정을 양 당사자가 수락했고 31건(19.
7%)이 한쪽의 거부로 성립되지 못했는데 피청구인인 사업자측이 거부한
경우가 29(18. 5%)건이었다.

조정결정성립률은 자동차(100%)도서판매(89%)생활문화용품(79%)등이
높았는데 대기업관련 제품이거나 금액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분쟁금액이 큰 주택(65%)이나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신용카드(56%)는
성립률이 낮았다.

분쟁처리는 환불.배상(1백12건,4억4백42만6천원) 수리(16건,8천만7천원)
교환(12건,1억8천5백32만2천원)등으로 이루어졌다.

조정결정이 성립되지 못한 사건중 6건에 대해 민사소송이 제기돼 이중
3건은 청구인이 승소하여 조정결정대로 판결났고 3건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다.

소보원은 소비자 분쟁이 합의권고수준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사건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을
돕고있는데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권성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