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임완규 부장판사)는 20일 남편이 상습적
으로 폭력을 휘둘러 함께 살 수 없다며 권아무개(21.주부)씨가 남편 김
아무개(31.회사원)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청구소송에서 "
남편 김씨의 상습 폭력이 인정되므로 이혼을 허용함과 동시에 10년 동안
아들(2)에 대한 면접권을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김씨가 부인 권씨뿐 아니라 아들에게 상습
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또
한 아이의 정상성장을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아들에 대한 남편 김씨의
면접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