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양인평부장판사)는 20일 부하직원 및 관내 유
관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비리가 드러나 파면당한 서울 중부경찰서 전정
보과장 강일석씨(서울 성동구 응봉동)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부하직원 및 관내 유관단체로부터 수시로
`정보비''명목으로 돈을 받아챙기고 상납을 거부한 직원을 부당인사 조치
한 것은 공무원의 청렴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92년 10월 부하직원 2명과 관내 5개 유관업체로부터 떡값
2백80만원을 챙기고 상납을 거절한 부하직원을 부당인사조치하는 등의
비리로 경찰청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