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제도 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 전 국무총리) 제3분과위는 20
일 필요할 경우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거나 사실조사를 한 뒤 영장발
부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분과위는 또 불구속 재판관행의 확립을 위해 기소된 후에만 보석을 신청할
수있는 현행제도를 바꿔 피의자가 구속된 직후에 보석을 신청할 수 있는
"기소전 보석제"도 채택했다.
대법원은 분과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오는 2월16일 열릴 예정인 사법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대법원장의 수용결정이 나면 법무부 등과의 관계법률 개
정작업을 벌여 빠르면 금년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영장 실질심사제는 그동안 법관이 검.경 등 수사기관의 기록에만 의존해
피의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해 왔던 것과는 달리 법관이 직접 피의자를 불러
범죄사실에 대한 심문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수사단계에서의 가혹행위
및 허위자백 방지 등의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과위는 그러나 영장 실질심사의 탄력적 운용 필요성 및 인적.물적 자원
의 미비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법관의 실질심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적 심문으로 규정했다.
사법위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 소환문제와 수사편의 등을 위해 24-48시간
정도의 체포권을 수사기관에 부여하는 "체포장 제도"도입 등 영장 실질심사
제의 효율적운영을 위한 보완입법 문제도 법무부 등과 추후 협의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한편 기소전 보석제도는 기소후의 피고인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현행
보석제도나불법 또는 부당하게 구속된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한 "구속적부심
제도"와는 달리 구속후 기소전의 피의자에게 보증금 등을 담보로 석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법위는 이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보석 불허가 규정을 두기로 하는
한편석방된 피의자에 대해서도 <> 주거제한 <> 입원치료 조치 <> 공범이나
증인과의 접촉 금지 <> 공공시설이나 민간단체와의 연계아래 신병감독
협조등의 구체적 방안을마련키로 하고 보석기간중 도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등의 몰수 외에 철저히추적 검거해 "도주죄"등의 별개 범죄로
처벌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