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대검찰청사의 신축공사가 한창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일대 2만8천
여평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이땅의 원소유주들과 서울시가 벌여온 5년여에
걸친 법정공방이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결판나게 됐다. 이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25일로 잡혀있다.

선고공판에서 원소유주들이 승소할 경우 서울시는 싯가 1천억원이 넘는
이땅을 되돌려줘야 한다. 그뿐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법원과 검찰청건설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땅을 재수용해야돼 엄청난 비용부담을
떠안아야 할판이다.

이 사건은 지난 81년 서울시에 의해 평당 5만원씩에 강제수용당한
원소유주 최한갑씨(57.서울서초구 반포동)등 12명이 "서울시가 서울시청
시경 시교위등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이땅을 수용해 놓고 엉뚱하게 법원과
검찰청사를 건축,수용계약을 어긴 만큼 환매권이 발생,소유권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내면서 불거져 나왔다.

1심과 2심에서는 "법원과 검찰도 공공관청이므로 서울시가 시청등
공공건물을 짓는다는 본래의 수용목적을 어겼다고 볼수 없다"며 잇달아
원소유주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원소유주들은 지자체인 서울시가 이땅을 수용한뒤 서소문의 대법원
대검찰청 땅에 1백억원을 얹은 총7백억원선에서 대법원및 대검과 교환매매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청건물 대신 정부기관인 대법원과 대검찰청사가 들어서게
됐으므로 수용목적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시가 이땅을 수용한 것은 당시 과천에 정부종합청사가 들어서는등
공공관청의 "남하"계획에 따라 서울시청과 시교위 시경등을 옮기기 위한 것.

서울시는 당시 토지수용법상 절차에 따라 원소유주인 원고들에게 평당
5만원씩주고 3만2천평을 수용했다. 현재는 평당싯가가 3천만원을 넘고
있다.

수용이후 서울시는 "강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에 밀려
시청이전계획을 변경,이땅 일부에 서울서초경찰서만 짓고는 중단했다.
그뒤 이땅을 현재의 서소문 대법원및 대검부지와 맞바꾼 것이다.

원소유주들의 주장은 우선 강제수용 목적과 현재 진행중인 대법원등의
건설공사와는 맞지 않는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소유주들은 상고이유서에서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이고 대법원 대검은
국가기관으로 행정법상 명백히 구별된다"며 "서울시청과 대법원등이 같은
공용청사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하고 있다. 서울시가 5만원의
헐값에 수용해 싯가 7백억원에 이르는 서소문땅과 바꾼 것은 시청이전을
앞세워 "투기"와 "장사"를 한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는 주장이다.

원고들은 또 "토지수용법 제70조 1항이 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됐을 때는 원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다.

원소유주들은 서울시가 토지수용법상 공익사업의 변환규정을 잘못 이해한
탓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공익사업의 변환은 공익사업을 바꾸는 것이지 공익사업의 주체를
지자체에서 국가기관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용의 청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땅을 수용해 현재
공용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밖에도 판결을 내려야 하는 대법원이 이땅에 건축중인
대법원청사를 95년6월 완공해야하는 간접적인 이해와 맞물려 있어 25일의
선고공판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