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에 대한 2백18억짜리 토지초과이득세소송에
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이보헌부장판사)는 19일 롯데물산등 롯데그룹계
열 3개사가 서울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 취소소
송에서 "피고 세무서는 롯데에게 물린 2백18억원의 토초세부과처분을 취소
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롯데는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와 관련된 소송과 관련,제기돼 승소
한 취득세소송과 법인세소송에 이어 모든 소송에서 이긴 셈이다.
취득세소송은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이 났으며 법인세소송은
고법에서 승소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롯데물산등은 땅을 매입한이후 공사에 착공하
려 했으나 서울시등의 행정지연등으로 인해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만큼 땅매
입후 1년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