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집만 골라
금품을 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원희피고인(27.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게
특수강도죄를 적용,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변호사 주소록을 구해 변호사만 노리고 금
품을턴 뒤 비인간적인 수법으로 피해자의 신고를 막는등 대담한 범행을 일
삼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박석진씨(22.방위병)와 함께 지난해 9월13일 서울 서초구 반포
동 정모변호사 집에 들어가 부인 문모씨(35)를 흉기로 위협해 나체사진을
찍은 뒤 2백여만원의 금품을 빼앗는 등 2명의 변호사집을 상대로 금품을 강
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