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8일 올해 서민물가안정을 위해 음식료 이.미용료등 44개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률을 지난해 수준인 6%선에서 억제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경우 오는 4월이후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상토록했다.

내무부는 이날 전국 시.도 지역경제국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등의
지역경제시책을 시달하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책임아래
현장행정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했다.

내무부는 특히 개인서비스요금의 과다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세무조사의뢰등의 제재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개인서비스요금안정을 위한
시민운동을 펼치는 한편 업주.사업자단체들이 "개인서비스업소
3절운동(인력.에너지.재료)"을 전개토록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최근들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양파 마늘등의
가격안정을 위해 지역별로 저온저장업체나 중간상의 저장물량에 대한
출하를 독려하는 한편 경찰 세무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매점매석행위를 근절토록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지방중소기업의 활력증진과 해외시장개척지원을 위해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활성화하고 "1자치단체 1해외자매도시결연"사업등을
적극 추진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