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8일 현단계로선 국내에 불법 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에대해 근로
기준법과 산재보험법등 노동관계법을 내국인 근로자와 같이 적용해줄 수 없
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맺은 임금,가혹행위,재해보상 등에 관한 민법상의 근로계약이 이행되도록하
고 재해를 입었을 경우 최소한의 치료를 해주도록 사업주에 대한 행정지도
를 강화토록했다.
노동부는 지난 12일부터 체불임금 청산과 산재보상보험적용을 요구하며 경
실련에서 농성중인 외국인 불법 근로자 12명에 대해서도 이같은 원칙을 적용
, 근로감독관을 해당 사업장에 파견,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기위해 사업주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