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수3과 박주선부장검사는 13일 서울형사지법 3단독 최철판사 심리로
열린 한화그룹회장 김승연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외환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3년에 추징금 5백87만달러를 구형했다.

김회장은 지난해 11월말 당국의 사전허가없이 외국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
자금을 예치한 뒤 부동산을 매입하는등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됐
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