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현재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가격안정대제
도를 고추 마늘 양파등 양념채소와 갈치등 수산물로 확대, 정부가 정한 상
한가격을 넘으면 자동적으로 수입하는등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들 품목의 가격이 하한가 이하로 떨어지면 무제한 수매, 가격차보전
등의 방법으로 생산자를 보호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12일 김태수차관 주재로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 농수축협 관
계자들이 참석한 농수산물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