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영업의 소지가 있는 대형 유흥업소에는 단속 직원이 배치돼 상
주 감시하며 상습 위반업소의 건물주도 형사 고발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내무부는 12일 시도 보사국장 회의를 소집, 이같은 내용의 "심야.퇴폐.고질
업소 근절대책"을 시달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 모든 유흥업소에 대해 평면적으로 일제 단속을
하던 방법을 지양, 불법영업의 소지가 있는 대형 유흥업소를 "특별관리대상
업소"로 지정, 담당직원을 배치, 매일 매일의 동향을 파악해 카드로 기록.보
관하도록 했다.
또한 상습.고질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장 봉인.업주 구속 조치와 함께
영업취소 및 정지 조치후 30일 동안 직원을 배치,재영업 여부를 반드시 확인
토록 했으며 건물주에 대해서는 건축법과 소방법 등을 적용, 형사 고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