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개혁노동정책의 핵심으로 그동안 시행여부결정을 미뤄온 "무노동
부분임금제"를 철회하는 한편 정부가 개입했던 해고근로자복직문제의 경우
기업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노동부는 9일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해온 이들 노동정책이 노사갈등의
주요인이 됐었던 점을 감안,노사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들 정책을
아예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파업기간중엔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말도록 전국사업장에 행정지도를 펼치기로 했다.
노동부관계자는 이와관련,"무노동 부분임금제를 계속 보류할 경우 노사가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여부를 놓고 심한 갈등을 빚을 것이 우려돼
파업기간중엔 임금을 제공하지않는다는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해5월 각종 행정지침을 대법원판결에 맞게 고치면서
파업기간중 생활보장적 급여를 인정하는 "무노동 부분임금제"를 도입키로
방침을 세우고 이를 적극 추진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부분임금제 시행방침이 발표된이후 울산 현대자동차
이화여대병원노조등 수십여곳의 사업장에서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을
요구하거나 단체협약에 이를 명문화시켜줄것을 주장하는등 심한 진통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재계 상공자원부등 관계부처등이 거세게 반발,시행을
보류했었다.
또 정부가 적극나서 해결키로한 해고자복직문제도 사용자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다 노사간 첨예한 갈등요인으로 등장,이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완전 철회하고 해당기업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 노동부가 해고근로자의 복직을 적극추진하겠다고 밝힌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림자동차 현대중공업 대우조선등
대형사업장노조를 중심으로 해고자복직문제를 임금협상과 연계시키는
바람에 협상타결에 큰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해고근로자들도 복직을 요구하며 작업장내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등 해고자복직방침이 노사분쟁의 불씨로 작용해왔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복직된 근로자는 3천9백여명의 해고자가운데
2백2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