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정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제약회사의 표준소매가가 사전심의제에서
사후신고제로 자율화되고 약국의 약판매가격 규제대상인 행정관리품목
지정제도가 폐지된다.

보사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가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의약품 가격표시및 관리기준"을 개정고시해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제약회사는 한국제약협회의 사전검토없이 자율적으로
표준소매가격을 결정한뒤 한국제약협회에 확정가격을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물가안정 차원에서 20%이상의 과다인상이나 1년이내에 잦은
가격인상이 있는 의약품은 종전대로 한국제약협회의 사전심의 받아야 한다.

또 일반의약품중 소비가 많은 박카스 원비디 우루사등 대형거래품목
69개에 대해 유통마진을 30%이내로 제한하고 약값이 표준소매가 대비
10%이상 차이가 나지 못하도록 규제해온 행정관리품목 지정제도가
완전폐지된다.

보사부는 이번 약값 자율화 조치로 제약회사들과 약국들간에 각각
가격경쟁을 벌여 의약품값이 크게 오르지 않는 대신 대고객서비스는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약업계는 또 가격경쟁이 치열한 복제품보다 가격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신약개발과 신제품생산에 주력,장기적으로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사부는 정기적인 시장가격조사를 실시,담합인상과 덤핑을 하는
제약회사나 약국에 대해선 가격인하조치,업무정지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