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 41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6일 서울 관악여상
해고교사 권구병씨가 학교법인 관악학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일반직원이던 권씨가 교사자격을 갖춘 뒤 정식임용절차를 거
치지 않고 교사직을 수행했더라도 교사 신분은 보장받아야 한다"며 "학
교쪽의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악여상 서무과 직원이던 권씨가 정교사 자격
증을 따낸 뒤 이사회의 임용절차는 거치지 않았으나 학교쪽의 지시에 따
라 89년부터 3년 동안 상업과목을 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권씨가 신분이 보장된 교원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므로 학교쪽이 뒤늦
게 일반직원의 정원초과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