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6일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 선임을 적극 보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피고인
의 자격기준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미성년자나 70살 이상 고령자, 청각장애인 등 심신장
애인과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의무
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던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월평균 소득 70만
원 이하의 노동자, 영세상인과 농어민, 8급 이하의 공무원, 생활보호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도 이들이 원할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토록 관련
예규를 개정했다.
대법원은 또 이들 피고인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을 쉽게 선임할 수 있
도록 공소장 부본이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통지서 발송 때 국선변호인 선
임청구서를 함께 부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