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6일 음용수 수질기준에 알루미늄에 대한 허용기준을 추가하고 이
를 금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
르면 노인성 치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알루미늄에 대한 허용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및 영국,독일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리터당 0.2mg으
로 설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부터는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이 종전의 37개 항목에서
38개로 늘어나 양질의 수돗물 공급이 기대된다.
보사부는 또 개정안에서 수도시설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매 3개월에서 6개월
로 현실화,불필요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도록 개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