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원양업체들이 오는 10일부터 러시아수역에서 명태잡이를 재개한
다. 한국원양어업협회는 5일 한. 러시아 어업민간협의회가 러시아수역 입어
조건을 협의한 결과 "이수역 주어종인 명태의 입어료를 오는3월10일 이전에
결정하는 조건으로 한국어선의 조업을 허용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내원양업체들은 올해 오호츠크북부어장과 북부쿠릴 캄차카동남
부등의 러시아수역에서 지난해11월 한.러양국이 합의배정한 명태7만7천t을
잡을수있게됐다.
지난92-93년에는 양국 민간협의회의 어가교섭결렬로 우리나라업체들이 러
시아수역에서 조업을 하지못했다.
민간협의회는 이번에 입어조건으로 1월15일까지 잡은 어획물에 대해서는
알이 배지않은 명태(비포란태)값을 적용하고 1월16일부터 3월말까지는 알이
밴 명태(포란태)값을,북부쿠릴어장은 2월21일 이전에 가격을 결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