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국내 원양어선 어선원의 50%까지 외국인이 승선할수 있게
된다.
수산청은 5일 국적 원양어선에 외국인 승선비율을 확대해달라는
수산업계의 건의를 토대로 해운항만청 법무부등과 이를 협의한 결과
"승선인원의 50% 범위내에서 외국인을 허용한다"는 원칙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척당 3명씩 외국인의 승선이 허용돼 왔다.
현재 전체 원양어선 7백여척에 필요한 1만4천2백여명의 어선원중 72.
5%인 1만3백여명만이 승선한 상태이며 그나마 인건비의 상승을 꺼려한
선주들이 충원을 기피,근로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관련, 원양업계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싼 중국및 필리핀
인도네시아등지의 인력을 충원키로 하고 현지 인력전문 수출업체들과 월
급료등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