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의 국가적 잔치인 "한국방문의 해"행사를 계기로 관광산업육성이 범국
가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관련규제조치가 풀리지 않고있
어 관광객유치및 편의도모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5일 관계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교통부와 관광업계는 앞으로 관광산업을 육
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광호텔 건설가능지역의 제한과 부대시설의 영업
시간 한정등 관광산업을 위축시키는 각종규제조치를 시급히 완화해야 할것
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건설부 보사부등 관련행정부처에
서는 타지역과의 형평성과 도시계획등을 이유로 풀기를 꺼리고 있어 관광산
업의 활성화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호텔의 경우 객실이 모자라는 실정이지만 건설부의 건축법시행령에 따
라 14개 도시계획용도지역중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유원지에만 건설이
가능해 호텔건립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업계는 이와관련,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일반주거지역을
비롯,준거주지역과 유통상업지역도 허가지역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단기적으로는 상업지역에만 설치를 허용하고있는 주점 극장식당
나이트클럽 사우나등 부대위락시설을 관광호텔건설 가능지역에서도
운영할수 있도록 확대조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업계는 건의하고 있다.
또 보사부의 식품위생법에 의해 특급이상의 관광호텔 칵테일바에만
적용되고 있는 새벽2시까지의 영업시간연장조치를 모든 관광호텔
부대시설로 확대허용하고 관광호텔 부대시설의 신규영업허가제한도
해제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대해 보사부는 관광호텔내 유흥음식점의 심야영업금지 해제건의는
일반유흥음식점과의 형평성문제에다 사회분위기를 감안할때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건설부도 상업지역에만 들어서게 되어있는 유흥업소등을
관광호텔부대시설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타지역설치를 허용할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규제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주거지역등에 관광호텔건립을 허용하는 문제는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차원에서 선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