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디자인 서울'을 위한 서울시의 규제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층 이하 저층에만 가능했던 돌출형 발코니 조성이 이제 고층에도 가능해져 성냥갑 같던 기존 서울 아파트 모습이 보다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다만 고층 세대에서 돌풍으로 인한 안전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양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아크로 포레스트.

저층부를 중심으로 형성된 돌출 개방형 발코니가 눈에 띕니다.

주민들은 외부 발코니를 나만의 식물원이나, 간이 홈카페 등으로 활용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집에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실내에서도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겁니다.

이에 서울시는 발코니 활용도를 높이고 주거공간을 다양화하기 위해 '건축물 심의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3층~20층 이하까지만 가능하던 돌출 개방형 발코니를 21층 이상 고층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발코니 폭은 기존 1.5m에서 2.5m 이상으로 확장해 6명 이상이 앉을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둘레 길이 50% 이상은 벽이나 창호 등으로 개방된 형태를 갖추면 됩니다.

기준은 즉시 적용되며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한 건축물에 용적률을 완화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디자인 서울'의 일환으로도 해석됩니다.

서울시 측은 "편리한 주거공간과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위해 건축 심의 기준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안전 문제는 또 다른 과제입니다.

고층의 경우 돌풍의 영향을 받기 쉬운데, 돌출형 구조물이 폐쇄형보다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안용한 /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 바람이라든지 구조적인 안정성이 중요하냐 이런 부분이고요 내구성이 떨어지게 되면 얼마나 자주 간격을 두고 보수보강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돼야…]

서울시가 안전과 디자인을 모두 잡은 '디자인 서울'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
규제완화 릴레이…'돌출형 발코니' 고층 아파트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