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주택 이주비 150만원 이달부터…생계비 100만원은 10월 지급 예정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 선정과 관련한 피해사실 조사 업무도 수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 조사부터 상담까지 원스톱 지원
관련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와 피해 조사, 금융·법률·주거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됐다.

피해자 여부 결정은 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결정된다.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150만원)와 전세피해자 생계비(100만원) 지원 업무도 담당한다.

이주비는 이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생계비는 조례 개정과 추경 편성을 거쳐 10월께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센터는 지난달 2일 팔달산 옛 도청사에 25명 규모로 정식 개소했다.

지난달 26일까지 455명의 피해자가 방문해 모두 1천351건의 상담을 받았다.

전세 피해 관련 문의(☎070-7720-4870~2)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