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 조사부터 상담까지 원스톱 지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 선정과 관련한 피해사실 조사 업무도 수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와 피해 조사, 금융·법률·주거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됐다.
피해자 여부 결정은 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결정된다.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150만원)와 전세피해자 생계비(100만원) 지원 업무도 담당한다.
이주비는 이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생계비는 조례 개정과 추경 편성을 거쳐 10월께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센터는 지난달 2일 팔달산 옛 도청사에 25명 규모로 정식 개소했다.
지난달 26일까지 455명의 피해자가 방문해 모두 1천351건의 상담을 받았다.
전세 피해 관련 문의(☎070-7720-4870~2)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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