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반 만에 지정감사제 폐지 공방…"감사보수 과도" vs "회계부정 우려"
상장사 감사보수 4년 새 2배 급증
지정감사 없애고 6년마다 교체
하태경 "기업 자율성 보장해야"
회계업계 "대우조선 사태 재발 우려"
금융당국, 다음달 개선안 발표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기존 지정감사제를 폐지하고 ‘의무 순환 감사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6년마다 감사인을 의무로 교체하되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 의원은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가 개입은 최소화해 외부 감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과 회계업계는 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감사 보수는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 시간이 늘다 보니 자연스럽게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상장법인 외부 감사 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장사 한 곳당 평균 감사 시간은 2017년 1700시간에서 2021년 2447시간으로 늘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지정감사제가 폐지되면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태와 같은 회계부정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며 “잘못된 회계 관행을 바로잡고자 만든 법을 시행 4년 만에 되돌리면 회계법인의 유착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당국도 지정감사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9년간 자유 선임한 후 3년 지정 감사를 받는 ‘9+3’과 6년간 자유 선임한 뒤 2년간 지정 감사를 받는 ‘6+2’ 방식 등의 대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정감사제 존치, 폐지, 연수 조절 등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순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형민 기자 mhm9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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