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 매입임대로 전세사기 물건 흡수…주거안정 지원"
정부가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경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물건을 매입하고 사기 피해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경매에 넘어간 거주 주택을 인수하길 희망하는 세입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세입자가 우선매수권 행사를 원치 않을 경우 LH가 물건을 우선 매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서울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관련 국토부-LH 긴급회의를 열고 “LH에 이미 예산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해서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범정부 회의에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LH의 매입임대 물량은 2만6000가구로 이를 위한 예산 5조5000억원이 책정된 상태다. 정부는 인천 미추홀구와 경기 구리, 부산 등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물량을 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통해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매입임대까지 동원할 경우 물량은 3만5000가구까지 늘어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물량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권 보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원 장관은 “그런데도 물량이 부족할 경우 재정 당국과 얼마든 협의해서 추가 물량 배정도 하겠다”며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물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경호 경제 부총리와 의견교환이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LH가 선순위 근저당이 잡힌 전세사기 물건을 매입하더라도 피해자가 돌려받는 전세 보증금은 없거나 크지 않을 전망이다. 원 장관은 “LH가 물건을 매입하더라도 (법원 감정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재원은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법원이 제시한 가격 틀 내에서 LH가 매입해야 불필요한 논란이 없고, 그 경매금을 가지고 선순위 배당금이 정리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희룡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매입 임대는 매입하더라도 그 돈이 피해자에게 사실상 한 푼도 가지 않고 선순위 채권자만 좋은 일 해주는 것인데 그걸 세금으로 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공매입을 활용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지만 입장을 전격 선회했다. 원 장관은 이날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공매입은 애매한 개념이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기존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한 주거 안정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