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1~2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행위 총 393건을 적발해 739명에게 과태료 23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739명 적발…과태료 23억원 부과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미신고·지연신고가 3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계약)와 계약일 거짓신고가 각각 37건이었다.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양도세·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99건은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신축 빌라를 4억300만원에 실제 매매하고는 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4억원 높은 8억400만원으로 신고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 총 4천만원을 부과했다.

토지와 건축물을 자녀에게 14억5천만원에 매매계약했다고 신고했으나 자금조달 검토 결과 가족 간 헐값 양도로 통한 편법 증여가 의심돼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도는 2022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3천677건을 적발해 6천598명에게 과태료 총 116억9천만원을 부과했으며, 탈세 의심 1천163건을 세무서에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