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세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세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다.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주택가격이 내리고 거래가 침체했고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공시가를 끌어내린 영향이다.

22일 부동산 세금 스타트업 아티웰스가 정부 발표안을 바탕으로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을 통해 올해 예상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를 보유한 집주인(단독명의)은 올해 재산세 590만원, 종부세 207만원 등 보유세를 797만원 낼 전망이다. 지난해라면 재산세와 종부세가 각각 730만원, 476만원 부과돼 1206만원을 냈는데 이보다 409만원(33.9%) 줄어들었다.

만약 이 단지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보유세는 더 줄어든다. 올해 예상 보유세는 재산세 590만원, 봉부세 119만원으로 709만원이 나올 전망이다. 작년엔 재산세 730만원, 종부세 574만원으로 1305만원이 부과됐는데 이보다 594만원(45.54%) 감소하는 셈이다.

1가구 2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를 가지고 있는 2주택자는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가 각각 938만원, 3079만원으로 총 4017만원이 부과됐는데 올해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각각 749만원, 576만원으로 총 1326만원이다. 전년 대비 2691만원(66.99%) 감소한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중계5단지주공' 전용 84㎡를 가진 1가구 3주택자는 올해 예상 보유세가 3872만원으로 작년에 낸 1억원보다 6131만원(61.29%) 줄어든다.

보유세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이번 방안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공시가격과 관련된 보유세 부담 등을 경감한다는 점에서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 변동은 긍정적"이라고 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이번 공시가격 하락은 정책 효과보다는 금리 인상 등 대외요인으로 집값이 흔들린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된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단순하게 작년 11월 내놓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 거래량 평년 수준 회복 등은 제한될 것이란 얘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값 호황기에 비해 집을 사기 위한 환경이 악화됐고, 주택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이 낮아지면서 급하게 집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서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 집을 정리하려는 집주인 모두 시장 상황을 지켜보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세부담 완화가 집값 회복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급격한 세 부담을 낮춰 실수요자 주택보유 관련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똘똘한 한 채'나 수도권 상급지 위주의 갈아타기, 지방의 수도권 원정매입 등이 일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올해 전국 공시가격(안)은 작년 대비 평균 18.61% 내렸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이다. 2014년부터 8년간 오르기만 했던 공시가 상승세가 하락 반전했다.

지역별로 올해 모든 시도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이 30.68% 내려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인천도 24.04%로 뒤를 이었고 경기(-22.25%), 대구(-22.06%) 등도 낙폭이 컸다. 서울은 17.3% 내렸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