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가 다시 입주를 시작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으로 개포자이에 입주하려 했던 가구들은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입주 중단이 이어지면 임시 거주지와 물품 보관장소 마련 및 자녀들의 전학 문제, 임대차계약 문제 등 많은 법률분쟁과 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서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단지 내 경기유치원은 3년 전 재건축 조합의 '관리 처분 계획'을 취소하기 위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아파트와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유치원 부지를 단독 필지로 분할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법원은 1심에서 유치원의 손을 들어줬고 조합이 인가 받은 관리 처분 계획 효력도 정지됐다.

이후 강남구청은 지난달 28일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증'을 내줬다. 이에 입주 예정자들 약 800여가구가 입주했다. 이에 유치원 측은 조합의 관리 처분 계획 효력이 정지돼 강남구청의 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구청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다시 냈다. 이를 재판부가 기각한 것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