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파격 혜택에 "리모델링보다 재건축…부작용 최소화해야" 목동·상계동 등도 수혜…특별법 적용 여부는 지켜봐야
7일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공개하자,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는 물론 서울과 노후 택지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 대상에 분당·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는 물론 목동·상계·개포·고덕 등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도 포함시켰다.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목동 신시가지, 상계 주공 단지, 개포 주공아파트 일대 등의 재건축을 서울시 등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하면 기존 정비사업 방식이 아닌 특별법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신도시나 택지지구가 기본계획 수립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올리거나 종 상향 등을 할 수 있고, 안전진단도 지자체 재량에 따라 면제 또는 크게 완화된다.
J&K 백준 대표는 "이번 특별법으로 재건축 용적률, 안전진단 등 기본 요건이 상당히 완화된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조치임에 틀림없다"며 "1기 신도시는 대부분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 서울 목동·상계 등 대단지 택지지구도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도 "이번 법 제정으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해진 목동·상계동을 비롯한 서울과 지방의 택지지구는 사업속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정비사업보다는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지역은 용적률을 법정계획까지 올릴 수 있음은 물론 종 상향도 가능해 역세권 주변은 고밀·복합개발로 토지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목동이나 상계동 등지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재건축을 추진중이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도 특별법에 버금가는 용적률 완화와 종 상향 계획이 가능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목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목동은 이미 기존 정비사업으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 특별법이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며 "일단 주민들도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더 빠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신도시 정비를 위해 필요하지만 대규모 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대학교 김진유 교수는 "신도시 정비사업에서 불거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며 "일단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까지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지만 개별 재건축 단지나 노후 도심 저층 주거지 재개발 사업에는 특별한 지원책이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현재 신도시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현재 200%도 안 되는 용적률에 맞춰져 있는데 특별법으로 이를 350%, 최대 500%까지 올린다면 기반시설 용량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며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국대 김호철 교수는 "신도시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파격 지원하는 등 고밀 개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그간 베드타운에 불과했던 신도시에 자족기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근 집값·전셋값 안정화 방안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이번 특별법의 내용은 아직 선례가 없던 도시단위의 재건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삼아왔던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 또는 완화한다는 것은 재건축을 장려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로 1기 신도시나 목동·상계동 등지는 정비사업 호재로 가격이 다시 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특별법 추진이 일종의 개발호재로 작용해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며 "다만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을 고려할 때 당장 가격이 들썩이거나 불안해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천구 목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안전진단 통과 호재에도 잠잠한 것으로 볼 때 장시간 걸리는 특별법 제정이 당장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급매물이 회수되고 매수문의가 늘어나는 등 온기는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실장은 "정부의 마스터플랜 수립과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경기도 등 지자체에 권한을 충분히 부여하되 신도시 사업 우선순위 등을 놓고 지자체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콘트럴타워 기능을 갖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촉진 대상 지역을 신도시가 속한 고양 성남 등 5개 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에 맞춰 교통·교육 인프라 등을 확충하려면 시·도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상 지역 확대로 재정비 촉진 대상은 기존 공약의 약 두 배인 50만~60만 가구로 늘어난다.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따르면 인수위 부동산태스크포스(TF)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촉진 대상 지역을 신도시가 속한 시 전체로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등 5개 신도시에서 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 등 5개 시 전역으로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인수위는 재건축 아파트뿐 아니라 옛도심의 노후 주택 지역도 재개발을 통해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 측은 다음달 새 정부가 출범하면 ‘노후 도심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가제)을 추진해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도 발표한다.인수위 관계자는 “대규모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교통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 신도시 인근 지역을 함께 개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순차적인 이주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5개 1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는 약 28만 가구다. 5개 시 전체엔 약 83만 가구가 있다. 신축 아파트 등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 등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특별법의 수혜를 볼 대상은 50만~60만 가구로 추산된다.윤 당선인 측이 추진하는 특별법엔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의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역세권 등에는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주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재정비 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좌동욱/하헌형 기자 leftking@hankyung.com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가 2월 3일을 '건축사의 날'로 제정했다. 건축사협회는 지난 3일 건축사법 개정 공포 1주년을 맞이해 건축사회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0여 명의 건축사가 모인 이 행사에서 건축사들은 1년 전 개정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의 취지를 되새기고, 앞으로 건축계에서 담당할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협회 의무가입 조항을 담은 건축사법은 지난해 2월 3일 개정 공포됐다. 이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올해 8월 3일까지 건축사협회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석정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협회의 장기목표인 건축계 대통합, 국가건축정책 동반자, K-건축 실현을 목표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 회장은 2023년의 정책과제로 '민간대가 기준 법제화', '협회의 회원 업무 지원 기능 최적화 및 집중화', '의무가입 기념사업 준비 및 협회 운영 구조 개선' 등을 제시했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현대건설이 글로벌 최대 건설사인 중국 CSCEC(중국건축공정총공사)그룹과 손잡고 신시장 진출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CSCEC의 주요 그룹사인 CCSEB(중국건축 제6공정국)와 MOU를 체결하고 신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싱가포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현대건설 윤영준 사장과 왕진 CCSEB 회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CCSEB는 ENR 글로벌 집계 세계 1위(2021년 매출액 기준)의 건설사인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CEC)의 주요 그룹사다. 현재 필리핀과 스리랑카, 브루나이 등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양사는 앞으로 동남아 지역 주요 인프라 사업 협력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재원 조달 사업의 참여 기회 확대, 초고층 빌딩·부동산 투자개발 사업 추진 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현대건설의 기술력과 해외 건설 노하우를 토대로 중국건축공정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진출 동남아 국가와 아프리카 지역 등 신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