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에 있는 아파트 전경. 사진=한경DB
경기도 과천에 있는 아파트 전경. 사진=한경DB
'준강남' 경기도 과천에서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나온다. 가격은 3년 전 분양 당시 가격으로 시세보다 6억원가량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청약시장도 타격을 받고 있지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입지가 탄탄한 지역은 무순위 청약에서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만큼 과천 무순위 청약 역시 흥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시 갈현도 '과천 제이드자이'는 이날부터 계약 취소 주택 9가구에 대해 재공급을 실시한다. 1순위 청약은 없고 특별공급으로만 진행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관추천 2가구 △신혼부부 3가구 △노부모부양 3가구 △생애최초 1가구다.

분양가는 전용면적별로 △49㎡ 4억5302만~4억5799만원 △59㎡ 5억1889만~5억4010만원이다. 2020년 2월 분양가에 부대비용이 추가된 금액이다. 기존 계약을 취소하고 재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 금액도 들어간다.

3년 전 분양가로 공급돼 주변 시세보다 눈에 띄게 낮다. '과천 제이드자이'와 같은 해에 입주한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전용 59㎡는 지난 20일 12억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같은 면적대가 지난 6일 11억53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보다 4700만원 더 오른 수준이다. 바로 옆에 있는 '과천자이' 전용 59㎡도 지난해 12월 12억원에 손바뀜했다. 전용 59㎡ 기준 인근 시세와 분양가를 비교하면 6억원가량 시세 차익이 가능한 셈이다.

이 단지에 청약하려면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과천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만 19세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청약통장은 필요 없지만, 특별공급이기 때문에 각 유형에 맞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준강남' 과천서 6억 로또 '줍줍' 나온다는데…
'과천 제이드 자이' 분양 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무순위 청약은 일반 공급 없이 특별 공급으로만 이뤄진다"며 "유형별로 예비당첨자까지 추첨했는데도 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유형에서 예비당첨자를 선별해 분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과천 무순위 청약은 흥행할 전망이다. 입지가 우수한 곳에서 최근 진행한 무순위 청약 단지들이 대부분 좋은 성적을 거둬서다.

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일 진행한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신동탄포레자이' 무순위 청약에는 일반공급 11가구 모집에 441명이 도전해 40.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가구를 모집하는 전용 84㎡A에 79명이 몰려 79대 1의 경쟁률로 가장 높은 경쟁률이, 3가구를 모집하는 전용 84㎡B에 135명이 도전해 45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더클래시'도 27가구를 모집하는 무순위 청약에 549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20.33대 1이다. 일반 청약 경쟁률 19.4대 1을 웃도는 수준이다. 1가구만 모집하는 전용 59㎡A엔 252명이 신청해 252대 1의 경쟁률을, 전용 84㎡A와 전용 84㎡C도 각각 14.46대 1, 10.17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조감도. 사진=한경DB
과천지식정보타운 조감도. 사진=한경DB
'과천 제이드자이'가 있는 곳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는 점도 한몫할 전망이다. 이곳은 강남 접근성이 우수해 수도권 택지지구 가운데 강남권 교육과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는 준강남 생활권 입지를 갖췄다. 지정타는 과천시 갈현동과 문원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하는 대규모 공공택지지구다. 총 135만3090㎡ 부지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을 비롯해 지식 기반 산업단지와 도시 기반 시설이 구축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시세보다 분양가가 크게 낮고 과천이라는 입지를 고려한다면 청약은 흥행할 것"이라며 "청약자가 1만명은 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다만 유의할 점도 있다.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으로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전매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8년 동안 할 수 없고, 거주 의무도 5년이다. 최근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고 소급 적용한다고 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무순위 청약은 부정 청약 등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물량을 다른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절차다. 이전에는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지만, 작년 5월 관련 규정이 강화돼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다. 무주택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이 적은 실수요자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