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장이 늘고 있다. 신탁 방식 재건축은 주민이 설립하는 조합 대신 부동산 신탁사가 시행사를 맡아 사업비 조달부터 분양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한다. 전문성을 갖춘 신탁사가 시행을 맡아 투명하게 사업을 관리할 수 있고, 시공사 선정도 보다 쉽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신우가든 소규모 재건축 조합은 최근 한국토지신탁을 사업 대행자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들어갔다. 신우가든 소규모 재건축은 다산동 4026의 16 일대에 아파트 149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 생략되고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를 통합해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성이 낮아 시공사의 참여가 저조하고 조합원 간 이견을 조율할 조합 집행부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신탁사가 사업을 대행하면 조합 내분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리스크(위험)가 낮아져 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경기 부천시 원종동 진주·남양·롯데·선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도 최근 우리자산신탁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신탁사를 통해 초기 금융 비용을 쉽게 조달할 수 있어 신탁사에 맡기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충남 보령시 죽정동 가로주택정비 사업은 시행자로 대한토지신탁을 선정해 지정 고시를 기다리고 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