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미추홀구 모 아파트 창문에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미추홀구 모 아파트 창문에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무주택자로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한다.

2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전세 사기 피해자는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뒤따랐다.

정부는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5억원)이면서 전용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오는 5월부터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피해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대출 보증금 요건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도 가구당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게도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의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신설해 제공할 계획이다.

피해 복구를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도 지원한다. 국토부와 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를 통해 체계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협회 등과 협력해 법률상담 창구를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력 지원을 통해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