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짜리 9억원에…수도권 아파트 공시가 이하 거래 급증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4분기 거래 중 303건은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에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3분기 공시가격 이하 매매된 아파트 거래 건수가 분기당 평균 48건인 것과 비교할 때 6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303건 중 증여 등으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직거래 71건을 제외해도 232건이 공시가격 이하에 중개거래됐다.
공시가격보다 2억원 이상 낮게 거래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전용면적(이하 전용면적 기준) 101.83㎡는 지난달 13일 9억3천480만원에 중개 거래됐다.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인 11억8천만원보다 2억4천520만원 낮은 금액에 손바뀜된 것이다.
강남구 개포주공6단지에서는 지난달 17일 83.21㎡가 최저 공시가격인 20억800만원보다 1억원 가량 떨어진 19억원에 중개거래됐다.
2021년까지 매매가가 급등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실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 121.82㎡는 지난달 10일 공시가격 최저값인 8억9천400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내린 7억원에 중개거래됐다.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84.97㎡도 최저 공시가격보다 7천200만원 낮은 6억3천만원에 작년 11월 거래됐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격은 전세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 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돼 깡통 전세나 부실 채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25일 2023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각각 -5.92%와 -5.95%만큼 낮춰 공시했다.
전문가들은 3월 17일부터 열람에 들어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두 자릿수 하락 폭이 예상됨에 따라 보유세가 2020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