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당 입점 점포 수 2021년 39개, 지난해 58개로 증가
다양한 점포 입점한 근린상가와 단지내상가보다 매매-임대가격 수준 높아
지난해 한 상가건물 당 입점한 점포 수가 2015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점포가 한 데 모여 있는 상가건물이 증가하면서 상가시장에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부동산R114는 전국의 상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입주한 상가건물 당 점포 수는 58개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상가는 533곳이었고 점포 수 3만1140개로 조사됐다. 2021년 39개(상가 수 847개, 점포 수 3만3285개)에 비해 21개 더 늘어난 수준이면서 부동산R114가 조사를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권역별로 지난해 입주한 상가건물 당 점포 수는 수도권 64개(상가 수 392개,점포 수 2만5269개), 지방 42개(상가 수 141개,점포 수 5871개)로 조사됐다. 수도권에 점포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이유는 '근린상가' 입주물량이 집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에서 입주한 근린상가 건물 한 곳 당 점포 수는 80개(수도권 88개, 지방 54개)로 타 유형에 비해 많았다.
상가 규모에 따른 영향력은 가격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 수요를 배후에 둔 근린상가와 단지내상가의 가격 비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서울의 상가건물 당 점포 수가 가장 많은 근린상가(1층 기준)의 3.3㎡당 평균 매매가격과 임대료는 각각 8763만원, 24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점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단지내상가의 경우 매매가격 6244만원, 임대료 20만6000원으로 모두 근린상가에 비해 낮았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근린상가나 복합쇼핑몰과 같이 규모가 큰 상가 내에서도 위치나 업종에 따라 점포별 가격과 수익률은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 시 주의가 요구된다"며 "고객 접근성이 낮은 고층 및 지하층, 주출입구에서 먼 안쪽에 위치한 점포는 가격 수준이 낮고 공실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전체 상가의 규모나 가격만 보고 매입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 상권 등 상가건물이 도로 등에 접한 입지 특성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투자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정기준 이상 확보시 등급 부여해 분양가에 가산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에 법정 기준 이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이를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된다.아파트 주차공간이 넉넉해지는 만큼 분양가는 올라간다는 말이다.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개되는 공동주택 성능등급에 주차공간 항목을 추가해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 관련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나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도록 했다.세대별 주차면수는 법정 주차면수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 수의 40~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한다.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 2등급, 6점 이상 3등급, 3점 이상 4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또 분양가 가산 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해 법정 기준 이상 주차공간을 설치하면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 등으로 점수화돼 분양가 가산에 반영된다.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점 171점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더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된다.평가점수가 총점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를 가산한다.예컨대 171점의 60%인 103점 이상을 받으면 4%를 가산받을 수 있고, 56%인 96점 이상은 3%, 53%인 91점 이상은 2%, 50%인 86점 이상은 1%를 가산받는 것이다.다만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안에서 가산 비용을 산정하도록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 주택과 토지 부문 보유세도 작년보다 줄어들게 됐다. 특히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인하에다 종합부동산세 개정 효과가 더해져 세부담이 2020년 수준 이하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25일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전국 5.95%, 서울은 8.55% 인하했다.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5.92%, 서울은 5.86% 낮아졌다.여기에 올해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또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1.2~6.0%)을 폐지하고 일반세율도 종전 0.6∼3.0%에서 0.5∼2.7%로 낮췄다.이에 따라 서울 고가주택의 경우 1주택자 기준으로 작년보다 보유세가 2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대체로 2019년 보유세보다는 높지만 2020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서초구 방배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21억3천300만원에서 올해 19억1천900만원으로 10.45% 하락하면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는 작년 783만9천원에서 올해 599만8천원으로 23.5% 하락한다. 2019년 보유세 408만원보다 높고, 2020년 733만원보다는 낮다.또 성동구 성수동의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작년 14억200만원에서 올해 12억4천200만원으로 10.7% 하락하면서 보유세는 작년 392만원에서 올해 306만원으로 22% 떨어질 전망이다. 역시 2019년 보유세 280만원보다 높고, 2020년 344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폭을 보고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45%) 이하로 낮출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보유세가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다만 올해 보유세가 이미 공시가격이 급등한 2020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원래 60%까지 올리진 않더라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표준지 공시가격도 올해 평균 5% 이상 하락하면서 토지 부문의 보유세 부담도 줄어든다.공시지가 1위인 서울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공시지가가 작년 319억9천770만원(㎡당 1억8천900만원)에서 올해 294억7천513만원(㎡당 1억7천41만원)으로 7.87% 하락했다.이에 올해 보유세는 1억9천760만8천원으로 작년(2억3천66만8천원)보다 16.5% 낮아질 전망이다.전문가들은 올해 3월 17일부터 열람에 들어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두자릿수의 하락폭이 예상됨에 따라 보유세가 2020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중과세에서 벗어난 2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사진=연합뉴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부동산R114 조사 시작한 2015년 이후 최다 상가건물당 입점한 점포 수가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R114가 자체 개발한 상업용 부동산 분석 솔루션 RCS를 통해 전국 상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입주한 상가건물 당 점포 수는 평균 58개(상가 533개·점포 3만1천140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 39개보다 19개 늘어난 수준이자, 조사를 시작한 2015년 이래 최다치다. 지난해 입주한 상가건물 당 점포 수는 수도권 평균 64개, 지방 평균 42개로 조사됐다. 상가 규모에 따른 영향력은 가격에도 반영됐다. 작년 기준 서울의 상가건물 당 점포 수가 가장 많은 근린상가(1층 기준)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8천763만원, 임대료는 24만7천원으로, 상가 전체 평균 매매가 7천180만원, 임대료 23만3천원보다 높았다. 반면 점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단지 내 상가는 매매가 6천244만원, 임대료 20만6천원으로 모두 근린상가보다 낮았다. 부동산R114는 "근린상가나 복합쇼핑몰처럼 규모가 큰 상가 안에서도 위치나 업종에 따라 점포별 가격과 수익률이 달라지므로 투자 시 주의가 요구된다"며 "교통과 상권 등 상가건물이 도로 등에 접한 입지 특성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