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 일대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 일대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떨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확정했다. 지난달 예정 공시한 하락 폭이 그대로 반영됐는데,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 공시가를 인하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공시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에 들어온 의견은 5431건으로 지난해보다 53% 줄었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보유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작용했다.

표준주택 25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하락했다.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렸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도 낙폭이 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5.92% 내렸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391건을 반영했고 반영률(7.2%)은 지난해보다 3.4%포인트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각 시·군·구에서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6% 가까이 떨어진 가운데 오는 3월 발표되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보다 더 큰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실거래가가 급락했고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