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수도권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한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해 자칫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2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할 방침이다. 부동산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된 데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반의 집값이 빠르게 하락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가 어려워졌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일명 ‘규제 4종 세트’가 대거 풀릴 전망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성남(분당·수정구)·과천·하남·광명은 중도금 대출 및 청약 제한과 분양가 상한제 등을 적용받는 투기과열지구, 강남 3구와 용산·강동·마포·영등포·노원구 등 서울 15개 지역은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서울 대치·압구정·잠실·목동신시가지 등은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가능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계속된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여파로 주택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급감하고 있어 서울 대다수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풀어 거래를 되살리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김은정/양길성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