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한남2구역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후분양' 카드를 제시했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초기 부담을 떠 안으면서까지 조합의 선택을 받겠다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비용 지출이 많은 상황에서 수주에 성공해도 당분간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오는 5일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조합에 사업비 전체를 책임지고 조달할 것을 약속했다. 사실상 후분양을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선분양 수익으로 공사비를 받는 기존 정비사업 대비 높아지는 원가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뜻이다. 롯데건설도 조합에 후분양을 제안하며 분양시기까지 대출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조합원들의 금융이자 부담을 대신 짊어지겠고 나섰다.
두 건설사는 파격적인 이주비 지원 혜택도 제시했다. 롯데건설은 기본 이주비 법정한도인 LTV 40% 외에 추가 이주비를 얹어 총 140%의 이주비를 책임지고 조달하기로 했다. 최저 이주비는 7억원이다. 대우건설은 한술 더 떠 LTV 150%에 최저 이주비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AS도 10년까지 보장하고 글로벌 건축기업과 손잡은 초호화 설계는 물론 하이엔드 브랜드까지 달아주기로 했다. 분담금 납부 방법을 놓고도 양사가 팽팽하다. 롯데건설은 입주 4년 후 100% 납입 조건으로 입주 때까지 금융 비용을 자체 부담할 예정이며 대우건설은 최대 입주 2년 후까지 잔금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다. 이 역대급 조건들은 각 회사의 수장들이 반드시 지키겠다고 못을 박은 사안이기도 하다.
백정완 대우건설 사장은 "대우건설의 대표이사로서 모든 사업조건을 하나하나 직접 챙기겠다"며 "사업비 전체조달부터 이주비 LTV 150%, 최저 이주비 10억원 등 제안한 모든 사업조건을 한 치의 거짓 없이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역시 "롯데그룹의 모든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한남2구역을 호텔보다 더 좋은 최고의 주거 공간으로 완성하겠다"며 "재개발 역사상 다시 없을 사업 조건과 해외 거장들이 참여하는 명품설계로 단지를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수주를 따내기 위해 무리하게 제공한 혜택이 불어난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 재개발 입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설사들은 40억~50억원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다. 여기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입찰 보증금은 건설사들의 현금흐름을 악화시킨다. 실제로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모두 한남2구역 입찰 보증금으로 800억원을 일시에 납부한 바 있다.
마침 두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설의 장본인이라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모두 최근 몇년 간 정비사업을 확대해 온 결과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으며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까지 손을 댔다. P-CBO는 BBB등급 이하의 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신용을 보강한 후 발행하는 증권이다.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는 자금 조달 수단이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대기업도 신보의 보증에 기대면서 대우건설은 1천억원, 롯데건설은 300억원의 P-CBO를 각각 찍어냈다. 롯데건설은 계열사 롯데케미칼로부터 유상증자와 금전대여 등으로 7천억원을 지원 받기도 했다. 최근 두 건설사가 시공단으로 참여 중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에서도 7천억원의 사업비를 이전보다 3배에 달하는 이자로 조달하는 등 향후 금융비용 부담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두 건설사 모두 위기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올해 3분기 기준 현금성 자산만 2조2천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 자금조달 없이 회사 자체적으로 단기부채를 상환하고 PF채무보증 리스크 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롯데건설 관계자 역시 "고금리 시대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시한 혜택들을 당연히 모두 지킬 것이고, 그럴 수 있을 만큼 회사의 신용도는 우수하며 자금력도 풍부하다"고 전했다.
사업을 따내더라도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적잖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승준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정비사업은 관리처분인가와 철거, 이주 등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의 착공 물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건설사들의 수주 지표는 좋지만 실적으로 바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행사, 조합 등 차주를 위해 지급보증을 실행한 건설사들의 유동성 리스크(흑자부도)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1주일 만에 10조원을 넘어섰다. 대출의 약 60%는 기존 대출 갈아타기용인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달 30일 처음 출시한 뒤 이달 7일까지 총 10조5008억원이 공급됐다. 7일(영업일 기준) 만에 전체 기금(39조6000억원)의 26.5%가 소진된 것이다. 최 의원 측은 “지난해 하반기에 선보인 3차 안심전환대출이 두 달이 넘는 동안 10조원 정도 집행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라고 설명했다.용도별 신청 현황을 보면 기존 대출 상환이 58.4%(6조1345억원)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신규주택 구입 33.4%(3조5010억원), 임차보증금 상환 8.2%(865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주택 구입보다는 대출 갈아타기 수요가 많았다는 얘기다.1주일 만에 3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주택수요가 발생하면서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의 거래도 일부 살아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서울의 지난 1월 아파트 거래량은 949건으로 전달의 836건을 이미 넘어섰다. 아직 1월 거래 신고기간이 이달 말까지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에 1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체 물량의 68%다. 지방은 대부분이 9억원 이하 주택에 해당한다. 5대 광역시는 93%, 지방 중소도시는 99%에 달한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해 서울은 물론 전국에 쌓여 있는 9억원 이하 급매물 거래
“집값이 반등할 듯하다가도 저가 급매물이 계속 나오니 방향을 종잡기가 어렵네요.”(서울 강동구 명일동 B공인 관계자)지난달 이후 집값 반등 조짐을 보이던 서울 강동구 고덕동, 명일동, 상일동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 전용면적 84㎡가 ‘심리적 저항선’으로 통하는 10억원보다도 낮은 가격에 잇달아 거래되면서 주민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인근 중개업소들은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반응이지만, 상당수 전문가는 “둔촌주공 재건축, 고덕·강일 지구 개발 등에 따른 공급 증가로 당분간 조정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일동 입주 3년 차 아파트인 고덕자이(사진) 전용 84㎡는 지난 2일 9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인 지난달 중순 실거래가(12억2000만원)보다 3억원가량, 이전 최고가(16억8000만원, 2021년 7월)와 비교해선 7억원 넘게 떨어졌다.상일동 G공인 관계자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증여성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매수 대기자가 몰리면서 호가가 다시 12억~13억원까지 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근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도 “집값 반등 기대로 집주인들이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는 분위기”라며 “10억원대 초반 급매물을 건지려면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재건축 안전진단을 준비 중인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 전용 83㎡도 지난달 20일 9억9500만원에 거래되며 10억원 밑으로 내려앉았다. 현재 호가는 이보다 다소 오른 10억~10억5000만원 선이다.고덕동, 상일동 일대 다른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도 최고가보다 5억~6억원 내린 매매 계약이 여전히 쏟아지
빌라 수백채를 보유한 임대업자가 사망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명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전세금은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상속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민법 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사망한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사망한다면 그의 상속인이 임대차 계약서상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받는다는 말이다.따라서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세입자는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된다. 만약 상속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세입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절차에서도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법률상 상속 절차가 마무리돼야만,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이다.엄 변호사는 "만약 상속인이 한 명일 경우에는 상속 절차가 비교적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되겠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집주인의 채무 및 보유한 재산이 복잡하다면 상속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사망한 집주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집주인이 생전에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다면 채무까지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 엄 변호사는 "이 경우에도 세입자는 상속 절차가 마무리돼야만 이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