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으로 상가와 꼬마빌딩 시장에도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프라인 소매 시장의 변화와 불황기 상권 양극화 등에 대비해 투자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꼬마빌딩(연면적 100㎡ 초과 3000㎡ 이하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는 45건으로 지난 8월(99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총 거래 건수 역시 총 13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88건)에 비해 39.4% 줄었다. 지난 4월 230건이 거래된 이후 7월 125건, 8월 99건으로 매달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저금리로 유동성이 풍부했던 지난해까지는 꼬마빌딩 거래가 활발했다. 서울 꼬마빌딩 거래량은 2019년 2036건, 2020년 2599건, 2021년 2940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 들어 거래량이 급감한 것은 대폭 뛰어 오른 금리 때문이다. 상가와 빌딩 등의 담보대출 이자율은 지난해 연 3%대에서 최근 연 6%대로 올랐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상가 임대료가 하락하고 공실률은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올해 3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에 따르면 중대형 상가는 2분기 대비 0.04%, 소규모 상가는 0.08%, 집합상가는 0.06% 각각 임대가격 지수가 하락했다. 코로나19로 사태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됐음에도 물가상승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매·식음료 업종 경기가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실률 역시 중대형 상가 13.1%, 소규모 상가 6.8%로 높아지는 추세다.
불황기에 건물이나 상가에 투자할 때는 허름하고 작은 물건을 사더라도 핵심 상권이나 주변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성순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 리테일·물류 부문장(전무)은 “불황일수록 상권 양극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며 “수익률이 높고 낮고는 둘째 문제이고 어중간한 상권에선 상가가 공실로 남아 장기간 임대료를 한 푼도 못 받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오프라인 상권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 전무는 “대부분 기업이 이젠 오프라인 매장을 물건을 파는 곳으로 생각하지 않고 서비스나 제품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여긴다”며 “꼬마빌딩 저층 상가 등의 임차인을 구할 때도 온라인과 상생할 수 있는 레스토랑, 커피숍 등 식음료 업종과 체험형 서비스 매장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가 골목길은 대부분은 행정청 소유이다. 그런데 가끔 개인 사유지가 있다. 이러한 개인 사유지 골목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이 소유권자이므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거나 골목길에 접한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상·하수도, 도시가스관 등을 인입하기 위한 공사 시에 돈을 받고 사용승낙을 해 주고 싶어 한다. 즉, 어떤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건축하고 상수도 급수공사(하수도, 전기, 가스관 등)를 위해 타인 토지를 굴착하여 급수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는 수도 급수 조례를 근거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상수도나 가스관 공사를 위해서 과연 골목길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218조의 수도등시설권으로 해결하는 방법,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로 해결하는 방법,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해결하는 방법등이 있다. 각각의 상세내용은 법무법인강산의 저서인 “도로·공원 경매 및 골목길·진입도로 해결법”을 참고하면 된다. 골목길이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청이나 가스회사들이 골목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요구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따르면 포기는 지하에도 미치므로 사용승낙을 요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도로등 기반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즉,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용승낙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토지라고 판단할 것인가이다. 사견은 도시시역 시내 한복판이거나 그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난 사실이 한번이라도 있다면 이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토지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보고 행정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아마도 공무원으로서는 자신이 괜스레 특혜시비에 말릴 것을 우려하거나 아니면 포기 법리를 모르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승낙을 요구할 것이다. 사실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토지 인지의 판단은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하는 것은 맞다. 그렇다면 소송을 통하여야 하는데, 소송을 하자니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강산에게도 많은 메일이 온다. 그런데 준공이 임박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송을 하자고 권유를 할 수가 없다.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를 빌리지 않더라도 수도등시설권만으로도 거의 승소를 할 것이지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결국 소정의 돈을 지불하고 해결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그렇다면 정녕 골목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결론은 있다. 제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무법인강산을 찾기를 바란다. 종전 소유자로부터 매수를 하거나 경·공매를 통해 저렴하게 낙찰받은 사람들 입장은 당연히 자신의 토지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크게 잘못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수십년간 그 토지를 둘러싸고 이어져 온 토지이용관계를 생각해 보면 전향적으로 생각할 부분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이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를 도입한 것이고, 민법은 수도등시설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사용승낙을 요구하여 조그마한 돈을 벌기 위해 제발 골목길을 낙찰받지 말라고 권유하는 것이다. 만일 재판이 붙어 패소하면(패소할 확률이 매우 크다) 도로 소유자는 상대방 소송비용도 물어줘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포함되거나 신도시등 공익사업에 포함될 경우등 다른 이슈가 있을 때 도로 경매에 참여하여야 한다. [도로·공원 경매 및 골목길·진입도로 해결법] 책 참고[법무법인강산]<한경닷컴 The Lifeist>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서울 용산구 한강변 아파트인 원효로4가 ‘산호’(사진)가 재건축 7부 능선인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다음달 발표되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약속대로 ‘35층 룰’(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이 폐지되면 최고 47층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이 추진될 전망이다.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산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2일 열린 총회에서 사업시행인가 승인 안건을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조합은 지난 8월에도 총회를 열고 사업시행인가 승인 안건 통과를 시도했지만, 일부 조합원이 높은 추정 분담금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내년 초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1977년 준공된 산호는 지상 12층, 6개 동, 554가구 규모다. 서울시가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추진 중인 옛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도 인접해 있다. 3개 동은 정면으로 한강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갖췄다.조합은 8월 총회 당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8개 동, 647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 시행 계획을 내놨다. 이 경우 현재 260%인 용적률이 281%까지 높아지지만, 기부채납분(73가구)을 빼면 일반분양은 25가구에 그친다.이에 조합은 이번 총회에서 용적률 목표를 300%까지 올려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조합 관계자는 “35층 룰이 폐지되면 최고 층수를 47층까지 높일 수 있다”며 “단지 내 상가 용지도 아파트 용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부동산담보대출이 있는 10명 중 7명은 지난해보다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직방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948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대출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부동산 매입과 전세금, 임대료 마련을 위한 대출을 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41.4%인 392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275명(70.7%)은 ‘이자 부담이 더 늘었다’고 했다. 변동 없다는 응답은 26.0%, 줄었다는 답변은 3.3%에 그쳤다.대출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인천(79.4%)과 서울(78.5%) 거주자의 이자 부담이 늘었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경기(70.4%) 거주자도 70% 이상이 부담이 늘었다고 답해 수도권 중심으로 이자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출 금액별로는 ‘1억~3억원 미만’이 4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0만~1억원 미만(24.7%), 5000만원 미만(17.3%), 3억~5억원 미만(9.9%), 5억~7억원 미만(3.3%), 10억원 이상(1.3%), 7억~10억원 미만(0.5%) 순이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