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를 10년 이상 소유한 1주택자의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이 종전 4억원에서 최대 1억5800만원으로 줄어든다. 부담금 산정 시점도 ‘조합 설립 인가일’로 변경해 지금보다 2~5년가량 늦춰진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부담금 면제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위해 2006년 제정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 관련 법 개정에 나선 것은 16년 만이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방안은 장기 보유(6~10년) 1주택자와 부담금 1억5000만원 이하 재건축 아파트의 부담금을 대폭 덜어주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현재 2000만원인 부과율 구간을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1억1000만원이 넘으면 최고 요율인 50%를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50% 적용 구간을 ‘3억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한 1주택자는 최대 50% 추가 감면 혜택을 받는다. 준공 시점에서 역산해 6년 이상 보유자는 10% 추가 감면하고 보유 기간별로 누진 적용을 확대해 10년 이상 소유자는 50% 감면해준다. 이에 따라 반포주공1단지의 부담금이 4억원에서 최대 1억5800만원으로 줄어든다.

초과이익을 계산하는 기준 시점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춘다. 초과이익 계산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부담금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통상 추진위 설립 이후 조합 설립까지 2~5년이 걸린다. 공공임대주택을 지은 뒤 이를 공공에 저렴하게 매각하면 매각 대금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한다.

이 같은 초과이익 합리화 방안이 확정되면 7월 현재 부담금이 통보된 전국 84개 단지 가운데 38개 단지가 면제 대상이 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원활하도록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