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와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와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민간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부담금 제도 개선, 부담금을 대폭 완화한다. 다만 개선안이 실제 적용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감면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가 '8‧16대책' 후속 조치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9일 공개했다. 개선안에는 기존 3000만원인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늘리고 누진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초과 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고 1가구 1주택자 중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안도 마련됐다.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초과 이익에 따른 부담금 누진은 △3000만원 이하 면제 △5000만원까지 10% △7000만원까지 20%△9000만원까지 30% △1억1000만원까지 40% △1억1000만원 초과 50%에서 △1억원 이하 면제 △1억7000만원까지 10% △2억4000만원까지 20% △3억1000만원까지 30% △3억8000만원까지 40% △3억8000만원 초과 50%로 조정된다.
재건축 부담금 누진구간 조정과 장기보유자 감면안. 사진= 국토교통부
재건축 부담금 누진구간 조정과 장기보유자 감면안. 사진=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이 적용되면 올해 7월 기준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개 단지 가운데 38개 단지가 부담금을 면제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의 경우 28개 단지 가운데 5개 단지가, 경기·인천은 24개 단지 가운데 12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된다.

부담금을 내야 하는 단지도 액수가 대폭 줄어든다. 금액별로 부담금 1억원 이상이 산정된 19개 단지가 5개로 줄어든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존 예정 부담금이 1억8000만원인 서울 강북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A 단지는 개선안이 적용되면 9000만원으로 감면받는다. 여기에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주택이 초과 이익에서 제외되며 1000만원이 더 줄어든다. 10년 이상 장기보유 했다면 50% 감면 혜택을 받아 최종 4000만원만 내면 된다.
재건축 부담금 누진구간 조정과 장기보유자 감면안. 사진= 국토교통부
재건축 부담금 누진구간 조정과 장기보유자 감면안. 사진= 국토교통부
개선안의 효과는 지방에서 더 극적으로 나타난다. 지방은 32개 단지 가운데 21개 단지가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게 되고 나머지 11개 단지도 6개 단지는 1000만원 미만, 4개 단지는 3000만원 미만으로 부담금이 줄어든다. 가구당 평균 부담금은 기존 2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급감한다.

기존 부담금 액수별로 보면 1억원을 내야 했던 단지는 누진 구간 조정에 따라 3000만원으로 줄어들고 장기보유 감면을 통해 재차 1500만원까지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재건축 부담금 4억원이 예정된 단지는 누진 구간 조정으로 부담금이 3억1500만원으로 줄고, 장기보유 감면을 추가하면 1억5800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로운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전체 84개 단지 중에 5곳만 부담금이 1억원을 넘는다"며 "개선안이 작동하게 되면 서울지역 재건축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담금이 4억5000만원을 넘는 곳은 이번 방안에도 50%의 부과율을 적용받기에 장기보유 감면 외에는 큰 혜택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재건축부담금 합리적 감면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재건축부담금 합리적 감면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부담금 대상 재건축 단지 가운데 가장 많은 부담액이 통보된 단지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7억7000만원)'이다. 이어 성동구 성수동 '장미아파트(4억6000만원)',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3주구(4억200만원)',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1차(2억8000만원)' 순이다.

다만 개선안은 법률 개정사항이라 실제 적용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면 수준이 줄어들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의 대폭 감소가 예고됐다"면서도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감면 수준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 부담금의 근거가 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이 도입한 대표적인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 대책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개정안에 야권이 순순히 동의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