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3억원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1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을 보고했다. 개정안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가구가 일반 주택 1가구와 공시가 3억원 이하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지역의 지방 주택 1가구를 보유했을 때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해주겠다는 뜻이다. 다만 이 경우 지방 저가 주택 가격은 종부세 과세 표준에 합산해 과세한다.

정부는 당초 제시한 원안대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아직 시행령 개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추진할 수 있어 내용 자체는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 개정 작업은 이달 내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의 반발은 변수다. 아무리 시행령 사안이라고 해도 국회 이견을 무릅쓰고 개정을 추진하기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